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광고에 제품사용 후기를 인용할 수 있나요?
동물용의약외품의 광고 준수사항은「약사법」제85조,제68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제44조와 별표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은「약사법」제31조에 따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신고한 품목은 신고한 범위 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상기 규정에서는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나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 하는 광고를 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31조,제68조,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4조,별표7 사람 마스크팩의 구매시 동물용의약외품을 증정할 수 있나요?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의 경우 판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4조 및 별표7에서 “동물용의약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