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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협회에 시험을 의뢰하는데 자체 시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동물약품협회에 시험을 의뢰하는데 자체 시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약품협회에 시험을 의뢰하는데 자체 시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4조에서 제조업자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대통령령)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시험의 수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수탁자 : ①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따라서,동물용의약외품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매 롯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을 한국동물약품 협회에 위탁하였다면 한국동물약품 협회가 농림 축산검역 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위탁이 가능합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농림축산검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