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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해충기피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와 허브분말의 판매시 동물의 피부보습 등의 광고문구 사용여부에 대한 문의

 허가받지 않은 해충기피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와 허브분말의 판매시 동물의 피부보습 등의 광고문구 사용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해충기피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약사법」제68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4조 및 별표7에서 동물용의약외품의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외품의 광고시에는「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사항 등을 광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해충기피 효고ᅡ”를 가진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를 받았다면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광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약사법」제31조,제68조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4조,별표7 허브분말의 판매시 동물의 피부보습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약사법」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