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 체내 삽입용 의료기기(임플란트)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와 구매자가 수의사인지 확인 할 필요가 있나요?
의료기기법에서는 의약품과 달리 전문 의료기기와 일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판매 및 구매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의료기기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17조(의료기기 판매 등)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 제23조(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신 후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영업소에서는 의료기기법 제18조에 의거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물용 체내 삽입용 의료기기(예: 골절합용판) 판매 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수의사 여부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지만,수의사가 아닌 자가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