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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방법과 제조업 허가증 등을 분실,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는지?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 방법과 제조업 허가증 등을 분실,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임대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동물용의료기기의 판매나 임대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구청장에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제17조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 관련규정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동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