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양수양도 절차는?
「의료기기법」제47조 및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8조의 2에 따라 제조업자 등이 사망 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양수 또는 합병 한 자(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 년간 승계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조업자 등이(상속은 제오I)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및 수입업 등의 지위 승계를 위한 서식은「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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