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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 응급세트(붕대,거즈,세척액 등)를 판매시에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광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용 응급세트(붕대,거즈,세척액 등)를 판매시에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광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반려동물용 응급세트(붕대,거즈,세척액 등)를 판매시에 동물용의약외품으로 광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자는「약사법」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약사법」제68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44조 및 별표7에서 동물용의약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용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 또는 용법 등에 관하여 법 제31조 및 제42조,「의료 기기법」제6조제2항,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수의학적 •약학적으로 공인된 범위 안의 임상결과 등 근거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용문헌의 본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며,연구자의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