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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자료 제출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출하여도 인정되나요?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자료 제출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출하여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자료 제출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출하여도 인정되나요?

「동물용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품목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문학회지에 게제되었거나 학회에 발표된 자료 ②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고 그 내용(이 경우 연구기관의 시험시설 개요,주요 설비,연루인력의 구성,시험자의 연구 경력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③ 외국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용의약품등의 개발국에서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한 자료로서 개발국정부(허가 또는 등록기관)가 승인하였음을 확인하는 것 또는 이를 공증한 것 *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대상동물에 대한 안전시험성적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