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하여 국내 수입판매가 가능한가요?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는 “동물용”으로 허가를 받은 동물용의약품이며,동물용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는 자는「약사법」제42조제1항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5조•제16조에 따라 수입업 및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동물용의약품은「약사법」제44조(의약품 판매),제50조(의약품 판매,제85조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특례) 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동물약국개설자,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해당되는 자가 판매할 수 있으며,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인터넷)에서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 법을 위반하여 정해진 장소 이외의 판매업체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의 “인터넷 판매중지 요청” 및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판매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