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동물용 스프레이의 제조를 위한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물용 스프레이의 제조를 위한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동물용 의약외품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동물용 스프레이의 제조를 위한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애완동물제제는「약사법」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일반적으로 제품의 효능,효과에 질병의 치료 및 예방,증상의 완화 등이 있다면 동물용의약품으로,특정한 효능,효과가 없는 보습,세정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동물용의 약외품으로 분류됩니다.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를 위해서는「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 따라 제조 품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조업 허가(신고) 신청과 함께 제조품목 허가(신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각각 1명 이상의 제조관리자(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합니다. 제조 품목허가(신고) 신청을 위해서는「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5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