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인 콘돔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약국,도매상 및 일반 판매자가 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지요?
「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동 법에서 규정한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된 사항 (무허가,오염 _ 변질, 부패한 의료기기 판매 금지,거짓, 과대광고 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인 콘돔을 판매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약국,도매상 및 일반 판매자가「의료기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식휠체어에 안전삼각표시등을 설치하는 것이 의료기기 법 위반인지요? 「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제4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