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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고자 할 경우 제조의뢰자(자사) 및 제조자(A사)로 GMP 심사를 받아야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고자 할 경우 제조의뢰자(자사) 및 제조자(A사)로 GMP 심사를 받아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치과용임플란트 고정체를 다음과 같이 제조하고자 할 경우 제조의뢰자(자사) 및 제조자(A사)로 GMP 심사를 받아야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의료기기법」제13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고시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제조공정이 완제품의 형상 및 성능을 갖추는 주요 공정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단독 제조자로서 GMP 심사를 받아야 하며,일부공정을 수행하는 A사에 대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라목 및 동 고시 [별표 2] 7.4항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관리절차를 수립하고,관리 , 감독을 철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