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코골이 완화,경감 등을 목적으로 구강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기구가 의료기기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코골이 완화를 위하여 구강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기구'라면 상기「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며,「의료기기 품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