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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 품목군과 동일한 의료기기를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자사는 추가로 GMP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 품목군과 동일한 의료기기를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자사는 추가로 GMP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료기기를 타사(A사)로부터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는 추가로 GMP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 의 료 기 기 법 」 제 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7조 1항 제11호에 따라 [별표 2]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GMP 심사는 동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존에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 의료기기를 양수받는 경우이므로,추가로 GMP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 당되지 않습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