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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기기법 」 제 18조 ( 판매업자등의 준수사항 ) 에서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기 품질 확보방법과 그 밖에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40조(판매업자, 임대업자의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제1호에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료 기기를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의료기관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I I .개별기준 제19호에 따라 판매업무정지 15일(1차)의 처분 및 동 법 제54조(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