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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자기발생기가 판매업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여부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곳에서 판매 시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문의

 의료용 자기발생기가 판매업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여부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곳에서 판매 시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용 자기발생기가 판매업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여 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 가능여부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곳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가요?

의료용자기발생기는「의료기기법」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및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 제38조 (판매업 신고 등의 면제)에 따른 판매업 신고 면제대상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동 법 제17조에 따라 영업소마다 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상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제52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법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돔 2.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 용되는 혈당측정기 3. 그 밖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