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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대(SOF-Toimiquet Gen 4)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사용용 의료 기기로 수입 가능여부와 의료기기(EO가스 소독기)를 의료기관간 양도 • 양수 가능여부 문의

 지혈대(SOF-Toimiquet Gen 4)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사용용 의료 기기로 수입 가능여부와 의료기기(EO가스 소독기)를 의료기관간 양도 • 양수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지혈대(SOF-Toimiquet Gen 4)를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사용용 의료 기기로 수입이 가능한지요?

지혈대(Tourniquet st rap)는 일반적으로 '지혈을 위해 환자의 사지를 묶을 수 있는 끈이나 튜빙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 의료기기 수입요건 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 제 3조 제 10 호 ( 자가사용용의료기기로서 요건면제 대상) 의 ' 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 2조 제1호의 응급환자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이 제품은 우리처에 이미 '지혈대(SOF-To니rniquet Gen 4)'로 수입신고 되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된 의료기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EO가스 소독기)를 의료기관 간 양도 • 양수 또는 증여가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 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