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노인지팡이, 보행 지팡이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 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품이 ‘노인 또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지팡이,보행 지팡이’이라면 상기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 정의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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