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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료기기를 타사(A사)로부터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 인지요?

 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료기기를 타사(A사)로부터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 인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가 GMP 적합성인정을 받은 제조소의 품목군과 동일한 품목군 의료기기를 타사(A사)로부터 양수받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신규허가인지 변경허가 인지요?

기 허가받은 의료기기 허가증 등을 양도, 양수함에 따라 제조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제12조와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변경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변경허가 신청은 양수받은 자(자사)가 변경허가(인증 또는 신고)신청서와 양도 • 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의 경우 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인증,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인플로인은 언제나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