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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적외선체온계(2등급)의 수입절차,필요한 서류,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귀적외선체온계(2등급)의 수입절차,필요한 서류,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귀적외선체온계(2등급)의 수입절차, 필요한 서류, 관련기관은 어떻게 되는지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에 따라 수입업허가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등급(인증 대상)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의료기기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해당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며,수입업 허가 및 수입인증 신청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입업 허가 관련 문의 :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서울청은 의료기기안전관리과) ② 수입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