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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외국 의료기기 제조소가 GMP 심사 대상인지와 GMP 심사의 종류, 방법, 소요경비에 대한 문의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외국 의료기기 제조소가 GMP 심사 대상인지와 GMP 심사의 종류, 방법, 소요경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와 외국 의료기기 제조소가 GMP 심사 대상인지요?

「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품질검사를 위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미리 갖추어야 하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GMP 심사는 동 고시 제 6조 (적합성인정 등 심사방법) 제 1항에 따라 제조소의 품목군 별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므로 국내 수입업체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GMP 심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익자(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심사수수료 및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