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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판매한 의료기기의 고장으로 반품 시 수리 후 중고의료기기로 판매(수출포함)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제조업체가 판매한 의료기기의 고장으로 반품 시 수리 후 중고의료기기로 판매(수출포함)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업체가 판매한 의료기기의 고장으로 반품 시 수리 후 중고의료기기로 판매(수출포함)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 33조 및 제 39조에 따라 중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는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2)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3)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필증을 받은 제품은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제조업체에서 의료기관에 판매한 의료기기를 반품 받아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