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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 시대표자 건강진단서 필요여부와 해외제조원에서 연구용으로 제조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 시대표자 건강진단서 필요여부와 해외제조원에서 연구용으로 제조하는 제품을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 시 법인인 경우에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대표 자졸업증명 외 대표자 건강진단서가 필요한가요?

법인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업소에서 지정한 품질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수입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emed.mfds.go.kr)을 이용하시면 전자 문서로 신청,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원에서 연구용으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자사에서 전공정위탁(OEM) 의뢰하여 의료기기 제조허가(인증 또는 신고)를 득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질병의 진단 등 의료용 목적이 아닌 연구용 장치’는「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의료기기 허가(인증 또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