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자사에서 기 신고한 제품의 중분류의 품목명을 현재 품목고시에 해당하는 소분류의 품목 명으로 변경하여 신고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 및 확인방법은 무엇인지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품목의 분류번호,품목명 및 품목정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변경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것으로 간주하고,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변경된 품목명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별도로 신고 ,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서’에 변경사항(품목명)을 기재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 정보원의 장에게 제조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 시행규칙」( ‘11.11.25.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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