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개인사업장 폐업 시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와 제조업허가도 폐지되는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을 신고함과 별개로 의료기기법 제 14조(폐업,휴업 등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8조 1항에 다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활하는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기기 제조업에 대한 폐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의 폐업 시 제조업 허가와 모든 제조허가, 인증이 자동으로 취하됩니다.
참고로, 의료기기법 제 56조 (과태료) 제 1항 제 2호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조업체가 법인 흡수합병에 의해 양도, 양수로 제조업 변경허가 절차 중 기존 업체명으로 제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기법」제12조에 따른 제조업 변경허가 진행중에 기존 업체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