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이물 보고 제품 회수 범위 및 보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처분 범위, 회수 후 폐기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물이 발견되어 보고된 제품에 대한 회수 범위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물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 등 의료기기 안정성 및 위해 방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조치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제31조의5에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사용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상기 규정에 위반하여 이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허가번호 기준)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물 보고된 제품을 회수하게 되어 폐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