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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실제 주소와 포장에 기재된 판매업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판매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실제 주소와 포장에 기재된 판매업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판매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실제 주소와 포장에 기재된 판매업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판매 가능한가요?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실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주소가 기재된 라벨의 부착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법」제20조제1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판매업자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 및 포장에 판매업자를 기재했을 경우,해당 판매업자 외에 다른 판매업자를 통한 유통 시 「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제1호에 위반될 수 있어 판매업자를 기재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의료기기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기기 표시기재사항은 의료기기 제조 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표시기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포스팅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