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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적합성 인정을 받았고 다른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GMP 적합성 인정에 대한 서류검토 가능여부 문의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적합성 인정을 받았고 다른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경우 GMP 적합성 인정에 대한 서류검토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GMP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소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를 통해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았으며, 다른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소로부터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서류검토만으로 GMP 적합성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는「의료기기법」제15조제6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제15호에 따라 [별표 4]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판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의료기기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19-90호,'19.10.15)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GMP 심사는 동고시 제 6조 제 1항에 따라 제조소의 품목군별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나, 다른 수입업자가 해당 제조소에 대하여 유요한 적합인정서를 보유한 경우,동일한 해외 제조소에 대하여 중복으로 GMP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