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롤러를 회전시켜 시료가 든 튜브 속의 용액을 혼합하는 장치입니다.
사용목적은 병원 등에서 혈액응고를 방지하거나 의료용 검체 등을 혼합하는 기구입니다. “롤러 믹서 (Roller Mixer)” 제품이 의료기기 해당하나요?
제품이 '질병의 진단을 목적으로 검사...
원문 링크 : 롤러 믹서 (Roller Mixer)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와 치료성 유효 호흡운동을 통해 혈압강화와 혈류개선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가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