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제조업체가 2등급 '의료용일반클립'을 자진 취하 이전에 판매업체에 유통한 제품에 대해 품목 자진취하 이후 판매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품목허가 자진취하 이전에 제조하여「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판매업체에 유통한 제품의 경우「의료기기법 시행 규칙」[별표 2]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취하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제조원의 제품단종으로 해당품목의 수입허가를 자진 취하하고자 할때, 취하 이전에 수입한 재고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의 경우,「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되어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취하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