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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구성품만을 인터넷 광고하는 경우,광고심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지와 의료기기 1등급(재사용가능천자침)의 표시기재사항 중 일회용, 재사용금지표기 문의

 의료기기 구성품만을 인터넷 광고하는 경우,광고심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지와 의료기기 1등급(재사용가능천자침)의 표시기재사항 중 일회용, 재사용금지표기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구성품만을 인터넷 광고하는 경우,광고심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지요?

의료기기의 구성품만을 인터넷에 광고하는 것은 광고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구성품을 광고하면서 의료기기를 함께 광고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제25조제1항 및「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제2조 등에 따라 광고심의를 득한 후 광고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1등급(재사용가능천자침)의 표시기재사항 중 일회용, 재사용금지 표기해야 하나요? 의료기기의 표시기재는「의료기기 표시 , 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 , 인증 , 신고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의료기기법」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기법」제20조제7호에 따라 일회용 의료기기인 경우에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