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1) 해당 제조소에서 보관중인 재고 제품을 자진취하 이후 취급자에게 판매 가능 한지요?
2) 판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기 제품을 소비자에게 홍보 및 판매하는 행위가 적법한지요? 해당 제조소에서 보관중인 재고 제품을 자진취하 이후 취급자에게게 판매 가능한지 여부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유지 여부','해당 품목군에 대한 GMP 적합인정 여부', '재고 제품의 보관상태| 및 '자진취하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품목 자진취하 이후 업허가 GMP가 유지되고, 포장 • 표시기재가 「의료기기법 」 에 적합하며 , 자진취하사유가 정당*하다면 보관중인 제품의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행정처분 기피 등이 아닌 '경영상의 어려움' 또는 '제조사의 제조 중단'등으로 자진 취하 하는 경우 아울러,제조업자가 판매업자에게 적법한 의료기기를 판매한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