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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와 각각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문의

 의료기기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와 각각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지요?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품목허가 자진취하 전에 수입한 제품의 경우「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경우에 한하여 자진취하 이후에도 판매가 가능하나,의료기기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의료기기법」제17조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후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해당 제품이 안전성 • 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기라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각각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위반인지요? 의료기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의료기기법」 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