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의료기기 변경 허가(신고) 시 기존 광고의 변경 또는 폐기 시점 및 변경 등의 미이행 시 처분이 있는지요?

 의료기기 변경 허가(신고) 시 기존 광고의 변경 또는 폐기 시점 및 변경 등의 미이행 시 처분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의료기기 변경 허가(신고) 시 기존 광고의 변경 또는 폐기 시점 및 변경 등의 미이행 시 처분이 있는지요?

의료기기는 허가(인증 , 신고)된 사항대로 광고해야 하며,「의료기기법」제12조에 따라 허가(인증 ,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기존 광고의 변경 또는 폐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기기법」 제12조에 따라 허가(인증 , 신고) 사항이 변경 되었음에도 기존 광고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위반되며 동 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동 법 시행규칙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제조 , 수입업체의 경우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1 개월(1차),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 판매 • 임대업무 정지 15일(1차)에 처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