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기도확보를 통해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나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의약품,의약외품,의지 ,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ᄋ 제품이 수면 시 발생하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 등의 증상을 완화. 경감하기 위하여 구강에 삽입하여 사용하는 기구'라면 상기 「의료기기법」제2조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