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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 양수 진행중에 양도업체로부터 재고품을 받았을 때,양도 • 양수 완료 후 양수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지요?

 양도 • 양수 진행중에 양도업체로부터 재고품을 받았을 때,양도 • 양수 완료 후 양수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양도 • 양수 진행중에 양도업체로부터 재고품을 받았을 때,양도 • 양수 완료 후 양수업체가 판매할 수 있는지요?

「의료기기법」제47조(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에서는 '제조업자가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에 대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을 양수한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허가, 인증 또는 신고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J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 법 제2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기재사항은「의료기기 표시, 기재 등에 관한 규정」제6조(용기나 외장의 기재 방법)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이에,표시기재에 변경된 허가사항을 반영하는 시점은 변경 이후에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양수업체는 재고 제품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