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실현해드리는 인플로인입니다. 의료기기 분야의 자주 묻는 질문을 소개해 드리는 포스팅입니다^^ 복강경 절개부위를 봉합하는데 사용하는 재사용가능 봉합기 및 봉합침으로 구성된 제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요?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 기계 • 장치 • 재료 • 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의지, 보조기 제외). 1) 질병의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 치료 ,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동 제품이 '복강경 절개부위를 봉합하는데 사용하는 재사용가능 봉합기 및 봉합침으로 구성된 제품'이라면 상기「의료기기법」제2조 의료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