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임차주택에서 퇴거해야 할까?
| 사례 / Case 저는 2년 동안 사정상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그 상대방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상대방의 임차주택에서 나가야 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상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 그러나,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