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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사생활 폭로하겠다며 협박 시 대응 방법

 이별 통보에 사생활 폭로하겠다며 협박 시 대응 방법

| 사례 / Case 남자친구가 화가 날 때마다 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강제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서는 번호들을 저장하고 사진과 문자들을 확인하고 감시하며 마음대로 촬영까지 해가는 등의 일이 있어 결국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화를 내며 저희 부모님과 주변에 그동안의 동거 사실과 부적절한 사진 등을 공개 하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법 제283조에 따라 동거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행위는 협박죄로 볼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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