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편의점 CCTV를 돌려보다가 한 손님께서 상습적으로 계산하는 척만 하고 그냥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어떤 손님은 냉동식품들을 다 꺼내놓고는 그냥 가버려 결국 방치된 냉동식품 전부 폐기 처분했습니다. 한 번이면 넘어가겠지만 상습적인 만행에 넘어갈 수가 없고, 경찰 신고나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행위 즉,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절취행위가 발생한 것은 형법 제329조 절도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또한 냉동식품들을 꺼내놓은 채 방치하고 가버린 행동은 결국 망가뜨린 것과 다름없음으로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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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무인점포 상습 절도 행위 시 법적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