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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법적 대응

 국가가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법적 대응

| 사례 / Case 제가 2005년도에 집을 샀는데 당시엔 몰랐고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따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자체에 문의하니 전 소유자 역시아무런 청구를 한 적이 없다느니, 묵시적으로 사용료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느니 하며 현재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보상이 어렵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개인 땅에 타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 사례자님은 부당 이득을 얻고 있는 상대 즉, 도로를 점유하고 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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