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누수 원인을 찾으려고 윗집을 찾아갔지만 본인들은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누수 문제는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연락처도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점점 많은 물이 새서 천장뿐만 아니라 벽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주위의무상 과실이 없다면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임대인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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