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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재해를 치료 받던 중 사망시 인과관계 판단?

 업무상의 재해를 치료 받던 중 사망시 인과관계 판단?

| 사례 / Case 저의 남편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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