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3년 전 결혼하였고, 제 월급을 생활비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지난 3년간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실제로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기에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저에게 증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사한 사례(2015두41937)에 의하면, 부부 간의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예금이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5두41937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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