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어렵게 사업을 해오던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커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했으나, 아내가 생전에 지닌 빚이 많아 채권자들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압류 등이 이뤄질까 염려되는 상황에서 가정 형편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으므로, 저는 급하게 가해자 측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해버렸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되돌아 보니 사망 사고에 비하여 터무니 없이 작은 금액에 합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합의는 취소하고,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가해자측 보험회사와 행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보며 화해계약은 민법 제732조에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며 상대방의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력으로 인하여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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