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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성년 자녀가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고소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 사례 / Case 저의 16살 딸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만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여 직접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지는 등의 두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 몰래 고소를 취하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고소 취하라는 정황이 있는 이상 강간이 아닌 사건으로 결론내어 가해자를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일들을 알게 되어 딸과 솔직한 대화를 해보니 강간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부모인 저희가 다시 고소를 해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소송법상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98도2074)는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의 사회생활상 이해관계를 알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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