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올해 초에 옆집에서 이사를 왔는데 건축폐기물을 저희 집 현관문 옆에 쌓아놓았습니다. 그걸 보고 빨리 치워달라고 했는데 이웃 주민은 알겠다고만 하고 방치해왔습니다.
근데 그 건축폐기물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나면서 저희 집까지 번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웃 주민분은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 배상을 해주겠다 말만 하고 지금까지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남의 집 문 옆에서 갖다 놓음으로써 통행이나 악취 등 여러 불편함이 생겼을 것이고 심지어 화재까지 발생한 이 경우는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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