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전에 보여준 예상 수익 정보가 기재된 보고서를 보고 매출액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해 가맹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오픈하고 나니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상 수익 정보는 상위권에 있는 가맹점을 선정해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5개월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가맹 계약을 맺게 해 손해를 입게 한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가맹사업법 제9조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허위 및 과장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기대 수익이나 매출과 같은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하려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사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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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본사의 허위, 과장 정보로 가맹 계약 체결 시 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