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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 내용에 대해 거짓, 허위, 과장 정보를 전달한 경우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 내용에 대해 거짓, 허위, 과장 정보를 전달한 경우

| 사례 / Case 친한 친구 중에 보험설계사가 있는데 납부한 보험료로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험을 권유하여 가입했습니다. 오랜 친구다 보니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고 2년만 지나면 원금이 회복된다는 친구의 설명만 듣고서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매월 200만원 정도를 내서 현재까지 7천만 원 정도 납입했는데 해지를 한다고 하니 받을 수 있는 돈이 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분명 2년이 지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합니다.

계약할 당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문자와 녹음파일을 저장해 두었는데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보험을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계약이 무효에 대하여는 민법 103조, 104조 등을 주장하여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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