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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저는 최근 경매를 통하여 토지와 그 지상 상가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였던 A가 B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후 B의 채권자인 제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경매 목적물 평가에서의 누락에 기해 제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건물에 대하여 과거 소유권자들이 계약하였던 임차인들로 인하여 건물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많아 저는 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404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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